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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원활한 통행 및 안전을 위해 도로 곳곳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해 두었으며, 이를 단속하여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운전하다 보면 갑작스럽거나 급한 용무로 인해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 및 주차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한 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모르고 주차를 할 경우 단속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럴 경우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분만 투자하세요!!! 이 포스팅을 보시고 따라만 하시면 조회 방법 및 납부 방법까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Tip을 드리자면, 조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 즉시 납부하시면 20%로 감면 받은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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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알아보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조회방법이 다르며, 서울시는 "카텍스"란 교통위반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위택스" 홈피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관계 없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를 해보세요. 

 

 

✅ 카텍스 (서울지역)

 

1. 카택스 홈피지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를 클릭 후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합니다.

 

2.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 후 "차량번호 조회하기" 클릭 후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서울외지역)

 

1. 위택스 홈피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납부하기" 클릭 후 "지방세외수입"을 눌러줍니다.

 

2.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 후 주민등록번호 및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 이파인(서울외지역)

 

1. 이파인(교통민원24)홈페이지 접속 상단에 위치한 메뉴 중 "조회" 클릭 후 "미납과태료"를 눌러줍니다..

 

 

2. 본인인증 절차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및 유의사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카텍스, 위택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의견진술 기간 20일 이내에 납부 할 경우 과태료가 2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일로부터 60일이 넘어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의 가산금이 더해져 최대 5년 동안 7%의 가산금을 합쳐져서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및 단속 기준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적으로 4톤 이하의 승용차 및 화물차의 경우 일반지역은 4만원, 특별단속구역은 8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12만원으로, 주차 위반을 한 자동차의 종류 그리고 장소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위반구역 차종 과태료
(현행)
자진납부 시
(20% 감경)
가산금 (3%) 증가산금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일반지역 승용·화물차
4톤이하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용·화물차
4톤 초과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 ~ 21.05.10.)
승용·화물차
4톤이하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최대 140,000원
승용·화물차
4톤 초과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21.5.11.  ~   )
승용·화물차
4톤이하
120,000원 96,000원 3,600원 매월 1,440원 최대 210,000원
승용·화물차
4톤 초과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08:00~20:00) 단속분에 적용

 

 

✅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

 

👉 중점단속구역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 · 장애인 · 노인 보고구역, 버스 · 자전거 전용도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운전자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단속
  • 상주 ·순회단속 → 고태료 부과 및 견인
  • 도로교통법 제32조 1호 내지 제5호 및 같은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절대금지구역)
  • 정차 상습 위반지역, 주말교통 혼잡지역
  • CCTV 설치지역, 견인지역
  • 이열주차 등으로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마으버스 운행지역, P턴지역, 자전거도로 등

 

👉 일반단속구역

  • 교통소통차원 계도, 단속
  •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6호, 같은법 제33조 제4호 해당지역 중 중덤단속구역이 아닌 지역

 

👉 특별단속구역

  • 계도(필수) → 단속 → 견인
  • 주정차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지역(도로교통법 제34조) 중 소방도로 또는 차량
  • 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의견진술서 제출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답변1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진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질문2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온라인  납부가 가능한가요?

답변2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카텍스, 위택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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